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에 대하여... | |||
이름 | 세종투어.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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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현금 영수증 관련사항>
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3 규정을 보면 현금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도록
정하고 있습니다.
세법상 여행업은 여행 알선업으로 분류되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
있습니다.
<여행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해 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 안내>
- 당사의 여행상품 금액 중 여행사 알선수수료만 발급 처리 가능합니다.
- 항공료: 발권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해당 항공사에 발급 요청 해 드리겠습니다.
(일부 항공사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경우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합니다)
해외숙박. 식사. 교통비:발급불가
현외사업부분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해이업체이기에 발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기간
당사으 현금영수증 발행은 반드시 출발 전 고객님의 용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 됩니다.
여행 후 1개월이 지나면 당사 회계처리상 발급이 불가합니다.
항공권의 경우 여행 후 발급을 원하시면 반드시 티켓번호를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확인
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http://www.taxsave.go.kr에서 발급 후 1~2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