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에 대하여..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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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현금 영수증 관련사항>
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3 규정을 보면 현금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세법상 여행업은 여행 알선업으로 분류되어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.
<여행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해 주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 안내>
- 본사의 여행상품 금액 중 여행사 알선수수료만 발급 처리 가능합니다.
- 항공료: 발권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해당 항공사에 발급 요청 해 드리겠습니다.
(일부 항공사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경우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합니다)
- 해외 숙박. 식사. 교통비: 발급불가
현외사업부분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업체이기에 발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.
<현금영수증 발급기간>
- 본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반드시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 됩니다.
- 여행 후 1개월이 지나면 당사 회계처리상 발급이 불가합니다.
- 항공권의 경우 여행 후 발급을 원하시면 반드시 티켓번호를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<보안>
본사는 고객님들마다 결재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고 원하시는 부분이 모두 달라서 상기의 부분을 보안하고자 상품마다 고객님들이
선택을 하시 수있게 현금영수증발행(미발행) 카드결재가능(불가능) 세금계산서발행(미발행)등 상품마다 구분해 두었습니다
현금영수증발행조건 카드결재가능조건 상품에 대한 미발행을 원하시면 그 세액만큼 할인해 드릴것이고
(국세청에는 미발행으로 세액신고합니다)
현금영수증미발행조건 카드결재불가능 상품에 대한 발행을 원하시면 그 세액만큼 별도 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
(국세청에 발행으로 세액신고합니다)
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결재방식으로 해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