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캐나다 ETA신청 안내
이름 세종투어 이메일

캐나다 ETA (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 신청 안내

 

1.대상- 2016년 3월15일부터 항공편을 이용하여 캐나다에 입국 하고자 할때는

ETA를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..(승인시- 유효기간은 5년/ 체류지정 없을 시- 6개월이하 체류)

 

**예외사항**

- 미국 시민권자

- 해상이나 육로로 이동하는 캐나다 관광객 (미국경유-ESTA 나 비자로 입국 )

- 프랑스 시민권자이며, St. Pierre와 Miquelon에 거주하는 자

- 임시 거주용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

- 유효한 캐나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자 (단,2015년 8월 1일 이후 취득 자)

-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유효한 워킹 비자를 소지한 자.(단,2015년 8월 1일 이후 취득 자)

- 캐나다 영주권(영주권소지 시)

-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자로 미국/St. Pierre/Miquelon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자

- 공무를 위해 캐나다에 방문하는 군인

- 승무원, 민간 항공 검사관 혹은 사고 수사관인 자

- 공식(공인된) 외교관 등

 

**상기에 예외사항에 해당 하지만, 고객에 원하는 경우 eTA 승인도 가능합니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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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신청방법 (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승인/조회가 가능합니다..)

 

*신청하기(현재, 영문으로 조회)
https://onlineservices-servicesenligne.cic.gc.ca/eta/welcome?lang=en&_ga=1.119858380.532172176.1447312465

 

*승인확인(승인/기록조회)

https://onlineservices-servicesenligne.cic.gc.ca/eta/applicationQuery?lang=en&_ga=1.244501637.1441370816.1452678436

- 필요사항: 여권정보(여권번호,발급일,만료일)